-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5월 30일(목)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2019. 4. 30.(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4월 30일 공시했다.
대상 주택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소재한 개별주택 18,400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5월 30일까지 동대문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을 받는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결정가격이 조정‧공시되며 해당 내용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감정원 동부지사(02-2216-6811)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문의 / 동대문구청 세무1과(02-2127-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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