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3.(금)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는 3일 오후 김남길 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287회 동대문 구의회 임시회를 오는 10일부터 16일 까지 7일간 연다고 밝혔다.
회기일정을 살펴보면 5월 10일 오전 11시에는 제1차 2본회의를 열어 '제28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방)보고 청취의 건',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13일에는 구정질문을 하고, 14일에는 조요시설 현장 학인을 하게 되며, 이어 15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길)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를 처리하고,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역'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이어 16일 오전 11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안건처리 등', '주요시설 현장 확인 결과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고 7일간의 제287회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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