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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 단속, 8.22일부터 행정예고

말글 2019. 8. 21. 16:36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 단속, 8.22일부터 행정예고

- 7.1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중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안정화 중1개월 분석결과, 일평균 진출입 765,898 통행, 5등급은 10,025통행..8.22부터 공고() 행정예고 시행

 

2019. 8. 21.()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중이며, 지난 71일부터는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왔으며, 현재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통행량과 통과통행량 등 실제 교통현황을 전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갖추어져, 앞으로는 보다 세밀한 도심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5,898 통행/일이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로 분석되었다.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되었으며, 그 동안 시, ,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추진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하였다.

 

서울시는 추경예산 확보 및 추가지원 등 저공해조치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범운영기간 동안 실시간 모바일 고지, 우편안내 등을 통해 저공해조치 지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최대 165만원최대 300만원)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금년에 총 1,993억원(추경 886억원 포함), 75천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21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현황, 실제 차량 통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운행제한 공고()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고()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메일(aimit@seoul.go.kr)9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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