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 단속, 8.22일부터 행정예고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중이며, 지난 7월1일부터는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왔으며, 현재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통행량과 통과통행량 등 실제 교통현황을 전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갖추어져, 앞으로는 보다 세밀한 도심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5,898 통행/일이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로 분석되었다.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되었으며, 그 동안 시, 구,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추진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하였다.
서울시는 추경예산 확보 및 추가지원 등 저공해조치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범운영기간 동안 실시간 모바일 고지, 우편안내 등을 통해 저공해조치 지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최대 165만원→최대 300만원)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금년에 총 1,993억원(추경 886억원 포함), 75천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2월1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현황, 실제 차량 통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운행제한 공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메일(aimit@seoul.go.kr)로 9월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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