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이 지난 9월 6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의원직을 잃게 됐다.
권재혁 구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연이어 선고됐었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제1부의 ‘상고기각 결정’은 최종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동대문구는 201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주민의 혈세로 구의원 선거를 치르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동대문구의회 아선거구(장안1동) 구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
선거기간동안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등의 사유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난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보전비용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끝>
'6.1지방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대문구선관위,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0) | 2021.11.11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0) | 2021.07.11 |
6.13 지방선거결과, 서울시의회 당선인 현황 (0) | 2018.06.14 |
중앙선관위, 공정하고 흠 없는 투·개표 준비 차질 없이 진행 (0) | 2018.06.10 |
중앙선관위, “반드시 투표하겠다” 76.5%, 투표할 후보 결정 58.3% (0) | 201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