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정릉천 복개주차장 등 3곳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청취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역)의 감사원 감사 관련 보고 모습(2019.09.24.)
서울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과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역)은 24일 오후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 감사원이 21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민간유치 주차장 감사원 감사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동대문구는 제기동 민자유치 주장장(정릉천 복개주차장, 221면)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는 무단전대와 택배영업(허가조건 제9조 위반)을 지적받아, 현재 사용허가취소 후 1심에서 구가 승소하여 2심이 진행중으로,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결과에 따라 향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두유수지 민자유치주차장(청계주차장)에 대해서는 택배영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46조) 건으로 협약해지 등을 요구받았고, 협약해지시 운영자측으로부터 소송 민원이 예상된다며, 협약해지가 되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안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부당요금 징수와 협약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후 협약해지 등을 요구받았으며, 부당요금 675만여원에 대한 초과징수금을 환수 완료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차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해 구의원들은 동대문구청의 공직기강 해이와, 총체적 관리부실,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따져 물었으나 (검찰) 조사중이라며 속시원한 대책과 답변은 없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의 감사원 감사 관련 보고 모습(2019.09.24.)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1일 “공영주차장 위탁업체가 주차장을 택배영업소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데도 방치했다면서, 담당 팀장 2명의 파면조치, 팀장과 국·과장 등 4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면서,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민간업체가 2014년부터 주차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택배업체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은 위탁운영 업체 사장과 함께 해외여행(신원미상 여성 2명과 동반여행 포함)을 다니면서 이를 묵인하고”,
“구의회 등의 요구로 ㅈ복개주차장 조치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의 ‘법률자문 질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자문변호사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하거나 고발·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하였다”고 발표했다.
또 “동대문구 담당부서 전·현직 직원 6명은 업체 사장과 2017년 중국여행을 다녀왔고 일부 퇴직자들은 이 업체에 재취업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치사항으로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파면·정직 등 징계 및 주의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으며,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련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협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이 지나치다고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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