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2020. 1. 8.(수)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20.1.13.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2133-3600)’ 으로 정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9.6.19.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2133- 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 ☎2133-3008)을 최근 3년 간 124차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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