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
-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 추가...‘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기대
2020. 2. 3.(월)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위 법률 2개는 삭제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284개 법률을 위반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141개 법률이 새롭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추가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 ▲ 업체가 직원 채용 시 장애인·고령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면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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