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7.(금)
서울 동대문구가 이달 10일(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원, 우리은행 협력자금 25억원 등 총 60억원(2% 저리, 업체당 최대 2억원)을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환조건은 5년 균분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기존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서 1년을 연장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였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www.ddm.go.kr) 내 ‘생활정보>지역경제>중소기업지원신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기금융자 심의 절차를 서면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존 융자 신청부터 심사, 지원까지 약 50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2주 안팎으로 대폭 단축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신속한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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