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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위해 격리시설 운영

말글 2020. 2. 7. 16:13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위해 격리시설 운영

- 8일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우선 활용하여 자가격리자 중 혼자서 독립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격리..본인 신청에 의거, 면역력 저하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조치


2020. 2. 7.()


서울시 인재개발원(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8()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개인별 신청 필요)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세가 현재 확산추세로서, 2,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자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자가격리자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시설격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 산하 교육시설 1개소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하여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서초구 우면동 소재)내 숙소 30(11실 기준)을 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여기서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이상있을 경우에는 병원 이송격리조치할 예정이다. , 자가격리와 병원격리의 중간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하여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하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 후 시가 최종 결정하여 입소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서울시 제공시설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역이 크게 저하되어 있거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시설로 제공되는 시설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자간 동선을 완전 차단하여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태확산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아울러,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폭넓게 방역을 확대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보급 및 방역,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여러 선제 조치들에 이어서, 이번에 자체적인 격리시설 운영함으로써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감염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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