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019년도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중앙당후원회가 총 43억 6천6백여만 원을,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354억 1천7백여만 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총 15개 중앙당후원회 중에서 정의당이 12억 3천2백여 만 원으로 모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자유한국당 8억 7천8백여만 원, 민중당 8억 1천1백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6억 8천3백여만 원, 우리공화당 5억 2천여만 원, 자유의새벽당 1억 5백여만 원, 노동당 5천7백여만 원, 녹색당 2천9백여만 원, 우리미래 2천6백여만 원, 민주평화당 8백여만 원, 기독당 5백여만 원, 바른미래당 3백여만 원, 국가혁명배당금당 2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295개)의 평균 모금액은 1억 2천여만 원으로 2018년 평균 모금액 1억 6천6백여만 원과 비교해 감소하였다.
후원인은 여러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나 연간 총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연간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중앙당후원회 50억 원, 국회의원후원회 1억 5천만 원이다.
한편, 지난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모금한도액의 20%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19년도 중앙당후원회 모금액, 2019년도 중앙당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2019년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 2019년도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은 중앙선관위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nec.go.kr/)에서 정보공개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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