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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성실납부 모범납세자 241천여명 선정 및 유공 표창

말글 2020. 3. 4. 15:32

서울시, 지방세 성실납부 모범납세자 241천여명 선정 및 유공 표창

-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 241,078,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세입기여공적 및 선행 등으로 자치구에서 추천한 189명 유공납세자 선정·표창..시금고(신한·우리은행)에서 모범납세자에게 대출, 적금 및 환율 우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유공납세자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2020.3. 4.()



 

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서울시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241,078명을 202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신 서울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19년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98.6%를 기록하였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89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되며, 올해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34일 예정돼 있던 시장 표창 수여식은 생략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시장표창 외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9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하였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하여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반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 하였고,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의 차량 규정을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12~’19)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9,093천명의 2.7%241,078명을 선정하였고, 선정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9,791(4.2%) 증가하는 등 모범납세자의 꾸준한 증가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년간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년부터 두산아트센터 제작공연 50% 할인 및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10% ~ 20% 할인 등의 혜택이 확대되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 상 개별 통보된다.

 

서울시 서문수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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