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사용료 50% 감면
서울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 소유 건물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51개소 중 소상공인으로 감면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
해당 소상공인이 재산관리부서에 피해입증자료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최종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3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동대문구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릴레이 영상을 제작하여 구청인터넷방송 및 유튜브 통해 송출 예정이다.
이 영상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 동대문구 선별진료소 근무 직원, 소방관, 동대문구 홍보대사 가수 노지훈, 전 축구선수 황선홍, 개그맨 김한국, 전 체조선수 여홍철, 전 배구선수 장윤창, 전 유도선수 김재엽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것.
2분 분량의 응원 메시지 영상은 동대문구청인터넷방송 사이트(www.dbs.go.kr) 또는 동대문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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