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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근로취약계층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연중 실시

말글 2020. 5. 2. 10:10

동대문구, 근로취약계층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연중 실시

-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대상, 연간 최대 11일 지원입원 10, 검진 1...1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84,180원 지급동 주민센터보건소에 신청

 

2020. 5. 2.()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울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1231일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질병부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고자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입원 10, 건강검진 1일 등 연간 최대 11일에 대해 1일 당 84,180(2019년 입원 및 검진 신청 시 1일당 81,180)을 지원한다.

 

사업 시작일(201961) 이후부터 발생한 입원이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한해 지원하며, 미용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서울시 긴급재난 생활비지원 등과의 중복수혜도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동대문구 주민등록 등재된 자 입원(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인 근로·사업소득자 중 입원(검진)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온 자 일반재산액 25,000만원(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이하인 자이다.

 

구비서류 또한 지난해 대비 완화됐다. 질병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근로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 단절사유서 등이 필요하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제출은 생략 가능하다.

 

유급병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동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보건사업>의료비지원사업>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동대문구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팩스(02-3299-2642, 신청서 원본은 별도로 등기우편 발송 필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유선우편문자로 통지한다.

 

구는 다음해 사후관리를 통해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유급병가 지원 신청자 162명 중에서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133명에게 5,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127-5193, 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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