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구의원,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수집 관리 및 활용, 민간협력 등 규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등 규정
2020. 12. 15.(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와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가 12월 15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2건은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기반 조성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신복자, 김정수, 이재식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으며,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및 빅데이터책임관 지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수집관리, 활용, 실태조사 ▲빅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교육, 민간협력, 예산확보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는 민경옥, 이순영, 전범일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원칙 ▲구청장의 책무 및 개인정보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파일 등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보험·공제 가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손세영 의원은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도 종종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통해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조례’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시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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