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9.15% 할인 받으세요”
-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당부..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STAX)으로 납부
2020. 11. 15.(금)
서울 동대문구가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가 할인된다.
구는 지난해 연납자와 올해 1월 6일까지 연납을 새로 신청한 구민에게 1월 13일 연세액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지 못한 구민 중 올해 새로 연납을 원하는 구민은 동대문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을 방문하거나 전화(☎ 2127-4165,4167,4178),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방문 및 전화 신청자에게는 납부서와 납부계좌가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납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 및 폐차할 경우 미사용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은 유지되어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동대문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요즘2020. 11. 15.(금) 같은 저금리시대에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통하여 9.15%의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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