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교통량 증가 등을 반영한 소음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주기 제도화..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구청장 등에게 방음시설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 부여
2021. 2. 9.(화)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9일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인근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에 측정 주기 등을 포함하고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구청장 등에게도 방음·방진시설의 직접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도로·철도변 소음·진동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의 측정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교통량 증가 등 소음·진동 발생요인이 증가하여도 이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도(道)에 속한 시장·군수는 방음·방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군수, 구청장은 관련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기적인 소음측정이 가능해져 교통량의 증가가 관련 정책에 적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청장 등이 직접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소음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의 불균형한 재정으로 인해 소음 등의 대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는 것이 안규백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안규백 의원은 “철길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커다란 문제임에도 현행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정숙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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