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회의원후원회 538억 2천4백여만원 모금
- 중앙당후원회 64억 3천3백여만원, 정치자금범죄 엄중조치,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2021. 2. 25.(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4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64억3천3백여만원을, 300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538억2천4백여만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정의당이 18억4백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10억2천5백여만원, 열린민주당 6억4천여만원, 더불어민주당이 6억2천1백여만원, 우리공화당 6억6백여만 원, 국민의힘 4억9천7백여만원, 자유의새벽당 3억5천9백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7천9백여만 원으로 2019년 평균 모금액인 1억2천여만 원에 비해 5천9백여만 원이 증가하였다.
후원회를 둔 제20대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경우 평년 모금한도액(1억 5천만 원)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2020년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모금한도액의 20%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인·단체의 불법후원금 기부 및 기부강요 알선, 정치자금의 사적사용·부정용도 지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 초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범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면서, 깨끗한 정치후원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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