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당 최대 2천만원까지, 200억원 소진될 때까지 접수..동대문구 8억원, 우리·하나·신한은행 8억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2021. 5. 11.(화)
서울 동대문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우리·하나·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 당 2천만원까지 1년 무이자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동대문구와 우리·하나·신한은행에서는 별도로 총 16억원(동대문구 8억원, 우리·하나·신한은행 8억원)을 마련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업력 6개월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 당 2천만원 이내, 신용보증료 연 0.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대출일로부터 1년간 구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약 2.6% 수준의 1년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접수처는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청량리중앙금융센터·한국외국어대학교지점·경희대학교지점·장한평금융센터·답십리지점·장안동지점·전농동지점 ▲신한은행제기동역지점·답십리지점·장안동지점·장한평역금융센터 ▲하나은행 청량리역지점·답십리역지점·휘경동지점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3년) △(해당업체)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www.4insure.or.kr 접속 온라인 발급](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업체) 금융거래확인서(1천만원 초과 대출 보유 금융기관이 있을 시 또는 가계당좌예금 사용 시) △(해당업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해당업체) 운수업종: 차량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은행별 대출규모는 상이하며, 총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구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 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그마한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동대문구청 소상공인지원반(☎02-2127-5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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