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2~27일까지, 구정질문 실시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2021. 10. 19.(화)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진행하며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월 22일(금)에는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25일(월)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주변 위험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휘경동 4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1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서 26일(화)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수) 오전 11시에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산회할 예정이다.
이현주 동대문구의장은 “강력한 변이바이러스와 돌파감염 등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한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동대문구의회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자질과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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