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2021. 11. 10.(수)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무관계자 등이 되려고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2021. 12. 9.(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이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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