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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71종으로 확대

말글 2022. 1. 19. 15:23

서울시,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71종으로 확대

- 가락강서도매시장, 마트, 학교공공급식 등 서울전역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검사항목 280~340471종 늘려 국내 미등록 해외농약까지 철저 검출/부적합 농산물 판정시 신속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 차단

 

2022. 1. 19.()

 

 

서울시가 서울시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실시되는 잔류농약 검사를 이달부터 47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280~340종에서 최대 191종을 추가해 총 471종을 검사하게 된다. 이전까진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만 검출했다면 앞으로는 검사항목 추가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록된 해외 농약까지 잡아내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마트백화점 등 유통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운영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마트, 백화점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운영하는 식품수거회수반을 통해 농산물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의 검사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에도 전달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 정보는 서울시 식품안전관리(https://fsi.seoul.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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