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상공회 김영철 회장의 정책 건의, 조세특례 법률안에 반영돼 개정
2022. 1. 26.(수)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상공회 김영철 회장이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초청 간담회시 제안한 정책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철 회장의 제안 내용은 작년 12월 2일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당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 직전년도분 납부세액만을 한도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전과세년도(2020년) 뿐만 아니라 코로나사태 이전인 직전전 과세연도(2019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여 이 내용이 작년 12월 28일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18634호 개정안에 반영되어 통과된 것.
김영철 회장은 “ 동대문구상공회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수집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 간담회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정책 건의를 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상공회는 3,800여개 지역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한 단체로 매년 2~3차례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 각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 건의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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