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및 투·개표 생중계

말글 2022. 3. 2. 15:51

중앙선관위, 20대 대선 사전투표 및 투·개표 생중계

- ·개표소 현장 실시간 생중계, 정확한 선거정보 신속 제공 /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2022.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22. 3. 4.3. 5.)와 선거 당일(22. 3. 9.) ·개표 과정을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한국선거방송은 유권자에게 선거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선거전문 방송 채널이다.

 

이번 생중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사전)투표 및 개표 개시부터 마감까지의 절차, 투표함 이송·보관 등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며, 사전투표소 5곳과 전국 투·개표소 각 7곳을 이원 연결하여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선거방송·개표 생중계는 KT 올레TV(채널 273)SK BTV케이블(채널 205), LG U+ TV(채널 256), KCTV 제주방송(채널 354), 국회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한국선거방송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345)과 선거일(3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