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선거비용 4,416억원 지출 내역 공개
- 선거비용 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공개
2022. 7. 9.(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7월 8일부터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416억 7천여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491억여 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8억 9천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61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648억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억 6천여만 원이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15명의 후보자가 총 26억 4천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 7천여만 원이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반을 편성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을 허위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집중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끝>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선관위, 추석맞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0) | 2022.09.01 |
---|---|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여원 지급 (0) | 2022.08.23 |
서울시선관위,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 개선 (0) | 2022.05.23 |
[6.1지방선거]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0) | 2022.04.21 |
중앙선관위, 3.9대선 및 6.1지방선거 종합관리대책 발표 (0) |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