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방치돼 있는 주인 없는 간판, 안전상 문제 있는 위험 간판..10월 7일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 문의 후 철거동의서 제출하면 돼
2022. 9. 28.(수)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대로변, 이면도로에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정비해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비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방치돼 있는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이다.
위험, 방치 간판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 등은 오는 10월 7일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 문의 후 철거동의서를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구에서는 접수 후 신고 간판의 폐업과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위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철거물량, 동별 여건을 고려하고 건물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간판 철거를 진행한다. 구는 10~11월 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상시 신고 받아 정비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정비해 종로의 품격에 걸맞은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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