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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조합 직접설립제도' 알리기에 잰걸음

말글 2022. 12. 5. 21:39

중구, '조합 직접설립제도' 알리기에 잰걸음

- 재개발 예정인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 안내 부스 운영..조합 직접설립제도 취지·혜택 집중 안내, 주민 응답률 제고 노력..'찾아가는' 전략으로 오해와 갈등 사전해소 효과

 

2022. 12. 5.()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관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까지 소요 기간을 2년 가량 단축할 수 있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알리기에 팔을 걷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란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중구와 서울시가 조합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게 된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당10구역은 6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3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만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동의율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 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중구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과 대면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이들 구역 내 제도 안내를 위한 현장 부스를 연다.

 

신당10구역은 구역 중심부(중구 다산로33다길 42 )에 오는 9일까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지하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제도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접수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11 개별상담으로 풀어준다.

 

이와 함께 구는 해당 구역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 여부에 응답하지 않는 주민들은 일일이 전화로 접촉할 계획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임에도 조합장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한다거나 구청이 사업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등의 그릇된 정보 탓에 오해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어 응답을 망설인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앞서 구는 9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를 21차례 진행했고 11월부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신청을 받아(Out-Bound 방식)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신당10구역(64166)은 공동주택 1,400여 세대가 들어설 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2815)780여 세대 공동주택단지 건립을 목표로 역시 정비구역 지정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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