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고객응대근로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2022. 12. 22.(목)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민의힘, 회기, 휘경1·2동)이 제317회 정례회기중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12월 16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잇달아 통과돼 동대문구의 민원 처리 담당자와 보호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1월 17일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 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동대문구 본청, 산하기관, 구의회사무국 등 적용범위,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소관부서의 장의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피해 예방, 법적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등 근무여건 개선 사항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한 지원 사항,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간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대응 수칙 및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예방과 치료 및 법적대응 지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민원 응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됐다.
이어 지난 11월 16일 대표 발의하고 이규서・장성운・성해란・손세영・최영숙・정서윤 의원이 함께 발의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기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이 영화물품의 전시 및 수집과 시설 대관, 영화・미디어 프로그램의 운영에 국한되어 있어 구청장이 책무를 강화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센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미디어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영화・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 ▲전시물의 수집, 영화상영관 운영, 교육 및 강좌, 영화・미디어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의 대관 등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센터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중기 센터운영 활성화계획 수립 내용 및 활용, 평가 및 환류 등 운영계획의 수립 사항,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해촉, 기능, 회의 및 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운영기관 선정기준, 위탁기관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센터의 개관 및 휴관, 이용 및 이용제한,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의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전시물 구입 및 기증, 전시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시물의 대여 등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대관허가, 대관범위, 대관료, 대관자의 의무 등 대관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의 운영,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내 대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동대문구의회 현장 방문 결과 및 제3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기존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유산인 답십리종합영화촬영소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아울러 ‘영화·미디어 특화 플랫폼’ 구축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또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와 운영기관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실행방안 수립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끝으로 지난 11월 17일 대표발의한‘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도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 없이 동대문구와 그 산하기관 등의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25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22년 1월 11일 일부개정(2022. 7.12.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별도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현행 조례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 폐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그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2020년 6월 25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22년 1월 11일 일부개정(2022. 7.12.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실효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3건의 조례안을 잇달아 대표발의한 김세종 의원은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걱정도 되었지만, 오로지 구민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삶속에서 가장 소외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따뜻한 조례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며, 지켜봐 주시라고 당부했다.
<끝>
'시.구의정☆자치행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0) | 2022.12.22 |
---|---|
정서윤 의원, ‘스토킹범죄, 몰카 예방,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관련 조례 등 본회의 통과 (0) | 2022.12.22 |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주민설명회 12월 26일 열린다 (0) | 2022.12.21 |
3김학두 의원,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0) | 2022.12.20 |
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0)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