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의원,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2. 12. 24.(토)
서울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1동 전농1·2동)이 발의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12월 16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운 의원이 지난 11월 15일 대표발의하고, 이어 11월 29일 동대문구의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심의·의결한 이 조례안은 이규서・김세종・최영숙・정서윤・손세영・정성영・김용호・성해란・박남규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프리랜서 활동 지원사업 및 기관․단체지원 규정, ▲긴급지원 등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근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근로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임금체불, 불법 계약해지, 계약 상대자의 갑질 횡포 등 불공정 계약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에도 취약하여 실직 위험이 높고 심각한 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처럼 법적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해 기본적 권익보장을 받지 못하고 불안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인 프리랜서에 대하여 본 조례를 통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실효적인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파악과 정책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산 확보 등 높은 정책적 수행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통과됐다.
장성운 의원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불법 계약해지, 갑질 횡포 등 불공정 계약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프린랜서들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근로여건에서 고생하는 이들의 편에서, 또 덜 가진 이들의 편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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