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총 45억 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1월27일(금)까지 중구청 1층 현장접수센터 방문 신청..대출금리 연 1.5%,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
2023. 1. 13.(목)
서울 중구가 중구 관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점수,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 (금)까지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하여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년∼2022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심산업과 소상공인 지원팀(02-3396-5593)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등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2월 중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3월 중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3천만 원 이하 소액 신청 건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사전 심의를 간소화하여 접수 즉시 금융기관으로 통보, 심사를 거쳐 융자를 실행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소상공과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번 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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