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의견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중앙선관위는 대표적인 규제조항인 법 제90조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3차례(2013, 2016, 2021) 제출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선거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의견을 도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내년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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