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6.(목)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역 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19,100호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10월부터 실시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 후,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후에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하여 6월 27일 최종가격이 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반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가격열람사이트를 통해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이의신청은 담당공무원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하여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한 기타 문의는 중랑구청 세무1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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