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중구 홈페이지 신청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접 방문 신청 가능
2023. 2. 15.(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365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2023. 3. 21. ~ 4. 10.) 및 이의신청 기간(2023. 5. 30. ~ 6. 26.)은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봄․가을 이사철 및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구는 3월부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마련하고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가 통지된다.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끝>
'교육☆환경☆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설공단, 시립 화장시설 윤달 맞아 평소 2배 이상 확대 운영 (0) | 2023.02.15 |
---|---|
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수리 (0) | 2023.02.15 |
동대문구, 촘촘한 복지로 복지사각지대 없애는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0) | 2023.02.15 |
동대문구의회, 2023년 첫 임시회 마쳐 (0) | 2023.02.14 |
동대문구, 동대문구상공회와 일자리연계 업무 협약 및 성금 기탁 (0) | 202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