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여원 6개 정당에 지급
2023. 2. 15.(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23년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 3천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85원으로 2022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운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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