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의류봉제업체 안전 필수설비 등 작업환경 개선
- 2월 28일까지 신청..관내 사업자등록 업체 중 10인 미만 업체대상..10% 자부담 제외, 업체당 최대 900만원
2023. 2. 16.(목)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패션봉제업체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나선다. 동대문구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번째로 많은 1,708개의 봉제업체가 있으며, 이는 관내 제조업 중 42%에 해당하는 지역 중심산업이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공모사업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역 내 사업자등록 업체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의류봉제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요건별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2순위, 분진⋅조도⋅소음⋅전기 안전 등이 기준 대비 평균이하인 업체 ▲3순위, 현 사업장에서의 영업이력이 오래된 업체 순이다.
업체 실태조사 및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들은 자부담(총 비용의 10%)을 제외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설치 등 안전필수설비를 우선 지원하며,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설비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은 2023년 2월 28일이다. 관련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패션봉제 근로자들의 건강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구의 대표 제조 산업인 의류봉제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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