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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6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행

말글 2023. 3. 6. 20:28

동대문구, 6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행

- 오는 24일까지 상반기 대출신청...·하반기 각 30억 원 융자 지원..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소상공인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2023. 3. 6.()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과 함께 연간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대출규모는 상·하반기 각 30억 원이며, 1.5%의 낮은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신청은 20239월 예정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구 누리집(ddm.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오는 24일까지 구청 지하2소상공인 지원반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융자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구정소식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구청 소상공인 지원반’(02-2127-5239, 5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융자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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