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질문, 주요시설현장확인 실시
2023. 3. 16.(목)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3월 16일 10시 30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숙)를 열어 ▲제3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선진정책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변경의 건 ▲동대문구 녹지공간 조성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처리했다. 제319회 임시회는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 간 개최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주요시설 현장 확인의 건, 결의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3월 23일(목)에는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제3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건설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다.
둘째날인 3월 24일(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8기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3월27일(월)에는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시설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3월29일(수)에는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3월 30일(목)에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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