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구립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고 공공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구정질문 통해집행부의 저출산 대책 강력 요구
2023. 4. 6.(목)
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9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목), 동대문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신규 보육 전문가를 발굴·육성하고 보육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노연우 의원은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위탁 운영으로 공공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공공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연우 의원은 출산 지원금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도 펼친 바 있다다.
<끝>
'시.구의정☆자치행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병윤 의원,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145번 버스정류장 신설 환영 (0) | 2023.04.11 |
---|---|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대표발의,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0) | 2023.04.10 |
김세종 의원, ‘1호선 지하화사업’,공수표 아닌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0) | 2023.04.05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첫 직원 조례서 특별강연 (0) | 2023.04.03 |
동대문구의회, 3.31~ 4.30일까지 30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0)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