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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최대 3천만원 지원(총 15억원 규모)

말글 2024. 1. 22. 20:09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최대 3천만원 지원(15억원 규모)

- 사회문제 해결 위한 6개 분야 우수한 공익활동 선정하여 단체역량 반영성실단체 참여 제고자부담 의무화 등 단체의 책임성 확보...2.1.~2.15. 접수, 3.21. 선정단체 발표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 참여 기대

 

2024. 1. 22.()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15일까지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 공적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 총 15억원(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동행매력안전 등 서울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참여 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공익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체역량 심사반영) 단체의 역량이 공익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성실단체 참여 제고) 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100만 원 이상을 부당 집행하거나 회계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자부담 비율 의무화) 자율적인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비율 의무화를 도입하고, 자부담율이 10% 이상이면 5점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비율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21일부터 21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21일 서울시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접수에 앞서 온라인 사업설명회 자료(영상문서)1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공모사업의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 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행정-기획행정-시민협력-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유튜브 :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검색

 

선정된 단체의 실무 및 회계책임자는 사업 착수 전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지침에 대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올해부터는 지방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올해에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용역 과업을 확대하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간평가, 역량교육, 최종평가 및 회계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정단체가 공익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견실한 사업수행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단체별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02-2133-6330, 6331)로 문의를 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의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또는 분야별 정보-행정-기획행정-시민협력-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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