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구의원, “구금·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제한 조례 및 토론회 등 운영 조례” 발의
- 구금 및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해 혈세 낭비 방지...토론회 등의 운영 근거 마련...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목소리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 예정
2024. 2. 19.(월)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행정기획위원회, 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는 현재 비위행위로 구금된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구금뿐 아니라 출석 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이 모두 중단되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미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는 동대문구의회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결과반영 등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서윤 의원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표준안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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