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목)
서울 중구가 지난 4월 29일(월)과 30일(화) 이틀에 걸쳐 중구청 7층 대강당에서 명동·남대문시장·중앙시장·중부시장의 거리가게 운영자 714명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운영자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된 가운데 구는 중구를‘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거리 가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거리 가게 운영 규정 ▲식품위생 관리 ▲적정가격 책정법 ▲고객 응대 기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자세하게 교육했다.
중구는 운영권 양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과 아울러 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협조할 것, 바가지요금, 현금결제만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관광객 추가 유입이 어려운 현실, 거리 가게 운영 우수사례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트렌드의 변화에 맞춘 판매 전략도 제시했다.
중구는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따라 2016년 일시적으로 거리가게 운영을 합법화했다. 허가받은 거리가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거리가게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생계형 거리가게가 단속이나 자릿세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거리가게가 규정을 잘 지키고 수준 높은 서비스까지 갖춘다면 관광 명물이 될 것”이라며, “중구가 거리가게 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하여 거리가게가 또 다른 볼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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