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10월 6일 개최

말글 2024. 10. 4. 15:20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106일 개최

- 1071410분부터 KBSMBCSBS로 동시중계 / 선거일 전 6,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109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임을 명시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

 

2024. 10. 4.()

 

 

10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가 중계주관방송사인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106일 오후 5시와 오후 7시 각각 개최된다.

 

초청 후보자 대담회에는 조전혁 후보가 참석하여 사회자와 1 1로 대담회를 진행한다. 주제는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 방지 대책’,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역사 교과서 편향 방지’, ‘학령인구 감소이다. 이어서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되며, 참석 대상자는 정근식 후보, 윤호중 후보, 최보선 후보이다. 토론 주제는 같다.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은 공직선거법82조의2 4항에 따라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장선거(보궐선거 포함),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언론기관의 범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22(언론기관의 범위)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서울특별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22(언론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가 10. 2.(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이상을 기준으로 초청 후보자가 선정되었다.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은 공직선거법82조의2 4항에 따라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장선거(보궐선거 포함),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언론기관의 범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22(언론기관의 범위)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서울특별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22(언론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가 10. 2.(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이상을 기준으로 초청 후보자가 선정되었다.

 

참고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후보자득표율은 조전혁 후보자 23.49%이었다.

 

한편, 토론회 등의 개최시간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26조에 따라 대담회 개최시간인 30분 이내에서 토론회 개최시간이 결정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회 및 토론회는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며, 107() KBSMBCSBS를 통해 오후 210분부터 30분간 후보자 대담회가, 이어서 오후 240분부터 30분간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된다. 놓친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선거일 전 6,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한편 공직선거법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0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 있어 1010()부터 1016()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다만, 109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109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임을 명시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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