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10월 6일 개최
2024. 10. 4.(금)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가 중계주관방송사인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10월 6일 오후 5시와 오후 7시 각각 개최된다.
초청 후보자 대담회에는 조전혁 후보가 참석하여 사회자와 1 대 1로 대담회를 진행한다. 주제는‘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 방지 대책’,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역사 교과서 편향 방지’, ‘학령인구 감소’이다. 이어서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되며, 참석 대상자는 정근식 후보, 윤호중 후보, 최보선 후보이다. 토론 주제는 같다.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장선거(보궐선거 포함),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언론기관의 범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서울특별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가 10. 2.(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이상’을 기준으로 초청 후보자가 선정되었다.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장선거(보궐선거 포함),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언론기관의 범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서울특별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가 10. 2.(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이상’을 기준으로 초청 후보자가 선정되었다.
참고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후보자득표율은 조전혁 후보자 23.49%이었다.
한편, 토론회 등의 개최시간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제26조에 따라 대담회 개최시간인 30분 이내에서 토론회 개최시간이 결정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회 및 토론회는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며, 10월 7일(월) KBS‧MBC‧SBS를 통해 오후 2시 10분부터 30분간 후보자 대담회가, 이어서 오후 2시 40분부터 30분간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된다. 놓친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선거일 전 6일,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0월 16일(수)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 있어 10월 10일(목)부터 10월 16일(수)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다만, 10월 9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10월 9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임을 명시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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