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노 대통령 또 선거법 위반

말글 2007. 6. 19. 08:29




[앵커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또 다시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는 지난 7일 결정과는
달리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장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에 대해 또 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6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심의대상은 노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특강과 6.10 민주화 항쟁
기념사 그리고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 등 3건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선거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후보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양금석, 선관위 공보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대통령이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보다 제재 수위가 한층 높은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면 그 때는 반복적이고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한 강한 경고의 
뜻을 담은 것입니다.


[인터뷰:양금석, 선관위 공보관]
"차후에 이번과 같은 사태 발생하면 이번 건들과 함께 선거운동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진일보한 조치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YTN 장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