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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평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말글 2007. 10. 14. 10:48

『장한평(동대문)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장한평(동대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2007.10.11(서울시고시 제2007-353호) 고시하였다.


  장한평(동대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동대문구 방문시 동측의 진입 관문에 해당하는 장안동 415번지,436번지 일대 장한평역 주변으로, 구역면적은 174,381㎡이며, 기존 도시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법과 지침의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장한평역을 중심으로 구역 지정된 종전 「군자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을 지역현황에 부합되게 지하철역의 명칭을 이용한「장한평(동대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역명을 변경하였다.


  주요 결정사항 중 용적률 및 높이계획으로는 천호대로 주변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 660%, 최고높이 60m, 이면부 준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 360%, 최고높이 25m, 장한로 주변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 500%, 최고높이 50m,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 250%, 최고높이 40m, 이면부 3종일반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 250%, 최고높이 25m 등을 적용하였으며,


  용도계획으로 장안동이 위락․유흥의 중심지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위락시설․단란주점․성인전용전화방 및 성인전용PC방등 성인전용업․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및 자동차관련 정비업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하여 이면부 주거지역을 주거위해용도로부터 보호하고, 업무시설․자동차 판매 및 전시장․의류판매 등의 용도를 권장하여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한 장한로변 동대문소방서 ~ 경남호텔 사이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7.09.12)보고하여 특별계획구역지정기준을 구역면적 2,500㎡이상 전면부와 이면부를 공동개발 세부개발계획(공공기여포함)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 위계로서 동대문구 동부지역의 주요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 잠재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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