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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 9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부재자신고를 한 후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늦어도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부재자신고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면 자택 등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3월 26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3월 3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투표율 추세로 볼 때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도 낮을 것이 예상된다며 부재자신고안내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홍보리플릿 25만부를 제작,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부했다. 또한, 각급 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TV자막광고도 1,300여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교와 공단 등에는 부재자신고기간 안내현수막을 게시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해외출장 등으로 투표할 수 없었던 유권자를 위해 선거사상 처음으로 부재자투표기간 중 인천국제공항에 투표소를 설치, 부재자신고를 마친 유권자가 출국에 앞서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를 못하더라도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기간 중 어디서나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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