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3

중랑구,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진행

중랑구,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진행 - 12일부터 24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설맞이 행사...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경품 추첨권 증정..안전점검 실시 및 주정차 구간 확대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장보기 환경 조성 2023. 1. 11.(수)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대비해 시장 방문객들을 위한 명절 행사를 마련했다. 구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9곳에서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제수용품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행사가 진행되는 곳은 전통시장 7곳(동부, 동원, 동원전통..

중랑구, 침체된 태릉·상봉 등 두 곳 활성화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중랑구, 침체된 태릉·상봉 등 두 곳 활성화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 중랑역로와 봉우재로33길 일대 상점 밀집 지역을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가능 2022. 9. 1.(목) 서울 중랑구는 지난 30일 중화2동 소재 태릉시장과 상봉2동의 상봉먹자골목을 각각 제1, 2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정되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태능시장 골목형상점가’와 ..

중구, ‘충무로 먹자골목’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중구, ‘충무로 먹자골목’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 면적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지역, 상인회 구성/신당동 떡볶이타운 포함 4개 상권 골목형상점가 등록/온누리 상품권 가맹,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응모 가능 2022. 2. 21.(월)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16일 충무로 먹자골목을 중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중구는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7월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지원방안에 대..

카테고리 없음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