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원 부과 - 주택 377만 건, 건축물 102만 건, 선박 2천 건, 항공기 2백 건 총 479만 건...주택공시가격 하락 및 6억 이하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등 전년 보다 부과세액 3,379억 원(13.9%↓) 감소...부과세액은 강남구 3,640억 원, 서초구 2,282억 원, 송파구 2,056억 원 순 2023. 7. 12.(수)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 건, 2조 995억 원을 확정하여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