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소한의 반론권 주지 않은 대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은 서울시민 의견에 반하는 처사...기초학력 부진의 책임은 회피하고 법정에 달려간 교육청에 책임 물을 것...법원의 전례와 다른 이례적 신속결정…조 교육감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2023. 6. 3.(토)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가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2일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