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3

노연우 구의원, 구민 권리 증진을 위한 납세 조례 개정에 나서

노연우 구의원, 구민 권리 증진을 위한 납세 조례 개정에 나서 - 납세자에 유리하고 효율적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구민의 권리 증진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2023. 10. 30.(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 장안1·2)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24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상이한 납세 제도가 운용 중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개정에 나섬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23.10.30

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원 부과

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원 부과 - 주택 377만 건, 건축물 102만 건, 선박 2천 건, 항공기 2백 건 총 479만 건...주택공시가격 하락 및 6억 이하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등 전년 보다 부과세액 3,379억 원(13.9%↓) 감소...부과세액은 강남구 3,640억 원, 서초구 2,282억 원, 송파구 2,056억 원 순 2023. 7. 12.(수)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 건, 2조 995억 원을 확정하여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중구, 성실·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개최

중구, 성실·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개최 - 지난 29일 납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받아 2023. 3. 31.(금)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2023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개인 3명, 법인 2곳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지난 29일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서울시 유공납세자’의 표창장도 함께 전달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성민정·신혜순·조만호 씨와, 세기상사(주)·삼선개발(주)이다. ‘서울시 유공납세자’로는 이한성·조동길·이경순 씨와, 대한관광개발·티케이지휴켐스가 선정됐다. ‘성실납세자’..

카테고리 없음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