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5

심미경 시의원, 3조 8천억 빚더미 서울교통공사가 3개 노조에 사무실 67개소 제공

심미경 시의원, 3조 8천억 빚더미 서울교통공사가 3개 노조에 사무실 67개소 제공 -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 45개, 한국노총 산하 제2노조 20개, MZ노조 2개...심미경 의원,“무분별한 노조 지원,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 2023. 11. 21.(화) 3조 8천억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67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21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66개 사무실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1억 4천만원을 들여 신규 사무실 1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조합원..

심미경 의원, 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 지원 조례’ 대법원 제소에 유감 표명

심미경 의원, 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 지원 조례’ 대법원 제소에 유감 표명 - 조례 제정에 힘 보탰던 서울시교육청, 노조 입김에 태도 돌변 유감...노조법에 따른 최소규모 사무소 제공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 위반 소지 없어...노조 권리 제한은 터무니 없는 주장, 오히려 과도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2023. 10. 6.(금) 서울시교육청이 5일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 조례는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을 규정하며,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을 임차할 때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카테고리 없음 2023.10.06

서울시의회, 교육청 소관 재의결 조례 3건 의장 직권 공포

서울시의회, 교육청 소관 재의결 조례 3건 의장 직권 공포 -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생태전환 교육조례 폐지조례, 학교환경 교육조례 3건 27일 동시 공포..7.26. 교육감 재의요청→9.15. 시의회 재의결→9.18. 교육청 이송 불구 교육감 미공포...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교육청 이송 후 5일 내 미공포시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김현기 의장 “교육청의 의도된 ‘조례 패싱’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직무유기 행태” 2023. 9. 26.(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교육조례가27일(수)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15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조례 3건을 교육감이 법정 기한 내 공포하지 ..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조합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에 강력한 유감 표명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조합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에 강력한 유감 표명 -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및 협의를 통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금 와서 위법이라며 재의요구하는 교육청에 강한 유감...기준 없는 노조사무실 지원으로 인해 매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원 기준을 정한 조례안 재의결 필요 2023. 7. 31.(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

심미경 의원, ‘서울교육청의 무분별한 시민혈세 36억원 사용’ 질타

심미경 의원, ‘서울교육청의 무분별한 시민혈세 36억원 사용’ 질타 - 4월 14일(금)에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사무소에 대한 무분별 지원 문제 등을 지적..“노조사무소 묻지마 지원보다 급식실 없는 236개교 학생들 급식실 확보 절실” 2023. 4. 18.(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2)은 4월 14일(금)에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사무소에 대한 무분별 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운영비 원조, 급여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심..